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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 폭력예방교육(법정교육) 이수 안내

  • 조회수 38
  • 작성자 산업대학원
  • 작성일 2026.06.02

대학원생들은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6년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교육대상: 강원대학교 소속 모든 학생(대학원생 포함)

3. 이수방법: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사이트에 로그인 | 강원대학교LXP)

  * 접속경로: 전체 강좌 → KNU MOOC → 프로그램 신청 → 법정의무교육 → 2026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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